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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올 하반기부터 머플러 튜닝 배기소음 기준 값 변경돼 주의 필요

by 모토파인더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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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머플러 구조변경(튜닝) 시 튜닝 하려는 이륜차의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을 확인해야 한다. 튜닝 시 배기소음 상승 허용 폭이 105dB 이하에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 관리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음‧진동 관리법 주요내용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 인증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 △소음·진동정보관리전산망 구축 및 운영 △이륜차 소유자는 인증 및 변경인증 배기소음 결괏값보다 5dB 초과 운행 금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크게 4가지다.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하거나 이륜차 소유자가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보다 5dB 초과 운행 금지 등은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이륜차라도 2023년 7월 1일 이후 머플러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배기소음 인증 결괏값보다 5dB 초과 운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105dB이 아니라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괏값에서 5dB을 더한 값이 된다. 즉 제작차 배기소음 결괏값이 90dB인 차량 소유자라면 오는 7월 1일 이전 튜닝을 할 경우 105dB까지 튜닝이 가능하지만, 7월 1일 이후에는 95dB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법 시행 이전 제작된 이륜차 중 오는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된다면 배기소음 인증 결괏값보다 5dB 초과 운행이 금지된다.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이륜차 소유자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법 시행 전 소음정보전산망을 구축해 이륜차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차의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