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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환경부, 이륜차 소음 관련 두 가지 개정안 입법 예고

by 모토파인더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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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련 제작자 과태료 신설과 상향 그리고 배기량별로 소음 기준 강화 

 

이번에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다.

 

먼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륜차 제작자는 인증·변경인증의 배기 소음 결괏값인 배기 소음 시험 결괏값, 목표 원동기의 회전속도(배기 소음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 최고 회전 속도)의 표시를 이륜차의 차체 또는 차대에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이용해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제작 이륜차에 배기소음의 인증·변경인증 받은 결괏값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제작사에게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는 1,500만 원, 3차는 2,000만 원으로 위반하는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으로 부과한다.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금액도 상향됐다.

 

운행차의 배기 소음 허용기준(인증 결괏값 +5dB)에 따라 1차 위반 시 2dB 미만은 20만 원, 2dB 이상 4dB 미만은 60만 원, 4dB 이상은 100만 원이다. 2차 위반에는 1차 위반 대비 40만 원 가중되고, 3차 위반에는 2차 위반 대비 60만 원 가중된다. 

 

또한 적용하는 배기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는 140만 원, 3차는 200만 원을,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1차는 6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60만의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이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 개선(안)에는 제작차, 운행차 모두 총배기량 175㏄ 초과 시에는 95dB, 총배기량 175㏄ 이하 80㏄ 초과 시에는 88dB, 총배기량 80cc 이하 86dB을 기준으로 정했다. 경적 소음은 110dB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동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작사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받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

 

업계 실정은 고려하지 않아

 

환경부는 이번 입법을 위해 2022년 3월에 이륜차 소음관리 개선방안 언론 브리핑을 시행했다. 그리고 수입 이륜차 제작사와 총 5회(2022년 2월 21일, 4월 28일, 5월 30일, 10월 6일, 11월 30일)에 걸쳐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륜차 제작자(제조 및 수입)는 배기 소음 기준 강화에 따른 필요한 기술 개발의 비용·시간을 고려해 5년 이상의 기간 유예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EU 및 국내 가속 주행 소음 기준이 1993년부터 지속 강화되었음을 감안, 1993년부터 105dB로 유지된 국내 배기 소음 기준 또한 시급히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행자동차의 정기 검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해서 소음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입법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제조 및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작자(제조 및 수입)별로 초과 차량을 대체할 유사 제품이 있어, 판매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륜차는 대부분 수입, 일부 전기차만 국내 부품 조립·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법을 시행하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인증받은 이륜차는 대안으로 2025년 12월까지 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입 이륜차 업계의 관계자는 “5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한 현장의 소리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업계는 물론이고 라이더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